[문화투데이 = 이윤서기자] 자본과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공동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. 전남 나주·화순 손금주 의원(국회 운영위원회,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,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)은 4일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해 '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'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'중소기업협동조합법'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 중소기업 공동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장격차 문제를 해결하고, 시장경쟁 촉진·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장점이 있어 유럽,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. 우리나라 역시 현행법 상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결성해 생산·가공·수주·판매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, 그 동안 「공정거래법」에 의거 중소기업 공동사업이 '담합'으로 몰릴 수 있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. 손금주 의원은 "공정거래법 상 까다로운 법리 적용과 공정거래위의 공동행위 불허 원칙 등에 가로막혀 중소기업의 공동사업이 가로막혀 있었다."며, "중소기업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. 법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공동사업이
[문화투데이 = 황인선기자]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(민주평화당, 전남 고흥‧보성‧장흥‧강진)은 1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'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'을 의결했다. 현재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및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현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병 이외에 인력을 줄이고 있다. 특히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환․대체 복무 제도의 폐지 및 감축의 일환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.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․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필수물자 등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양성․예비된 국가 필수요원으로 실질적인 제4군의 국가필수선대 병참병력으로 활동하고 있다.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전시 등 유사시 군수물자 등 전략물자 수송 등에 필요한 동원선박과 필수․지정선박 운항요원의 사전 확보 및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. 황주홍 위원장은 “승선근무예비역의 축소는 해양계 학교의 입학생 지원율이 감소되고 이는 결국 우수 해기인력 양성이 어려워진다”고 분석하고, “우수 해기인력 부족은 선원의 노령화와 국적선원 부족사태를 초래해 비